한국 병무청, 2005년부터 시행
한국 체류기간도 6개월 미만으로 축소
한국 병무청은 전 가족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를 면제가 아닌 연기조치토록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활동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2005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미국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한국 체류기간도 현재의 1년 이상에서 연간 통산 6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병무청이 30일 발표한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에 따르면 병무청은 국외체류자,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자원관리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은 국외에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병역면제 처분을 해왔으나 이를 연기토록 변경, 국외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또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국외이주하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국외여행 심의회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강화하고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들의 국내체류기간도 현재의 1년 이상에서 연간 통산 6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한국 병무청은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지라도 만 18세 되는 해의 1월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후 국적이탈을 불가능케 하고 한국에서 활동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해 오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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