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0월1일부터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자가 총영사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 한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감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주뉴욕총영사관이 30일 발표했다.
인감 개정령은 또 원거리, 개인사정상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속하게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위임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영사확인 없이 대리발급이 가능케 하고 있다.
인감보호는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거나, 온라인 발급 등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제도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본인만이 인감보호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총영사관(646-674-60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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