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 소유권 꼭 확인
세입자 비율 낮아야 주변환경도 깨끗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의 취향은 다양하다. 개인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콘도와 타운하우스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개인주택과 더불어 콘도와 타운하우스 구입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 주택과 달리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공동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잘 못 고르면 낭패보기 일쑤이다. 따라서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잘 고르는 요령을 알아본다.
우선, 세입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잘 정돈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주인과 세입자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은 내부 장식 및 관리에는 권한이 있으며, 공동 관리구역인 마당, 울타리, 공유 담벼
락 그리고 기타 공동 시설은 공동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동 소유권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HOA(Home Owner’s Association) 비용을 낸다. 이 비용은 건물 유지 관리와 공동구역과 건물의 화재보험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HOA를 내기 전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보험 약관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콘도/타운하우스는 CC&R(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CC&R에는 구조변경에 제한이 있고, 일부는 애완 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차, 창고 그리고 세입자 주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CC&R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구입하고자 하는 콘도나 타운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소송 등 각종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최근 Homeowner’s Association Meeting에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연창흠 기자> chye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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