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그리비 주지사, 지원법안 서명
뉴저지주에서 영업하는 한인 비지니스의 주정부 조달시장 진출이 한층 쉬워졌다.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주지사는 2일 주의회가 통과시킨 ‘소수계 및 여성 운영 비즈니스 자격 법안’(S-75)에 서명, 법을 즉시 발효시켰다.S-75는 주내에서 영업하는 소수계 및 여성 운영 비즈니스가 주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소수계 및 여성 운영 비즈니스’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자격증명 서류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과 승인 비즈니스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소수계 및 여성 운영 비즈니스’는 주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 공공 시설 사용, 경영 및 사업정보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정부조달 시장계약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주정부로부터 법률 서비스, 보험 서비스, 프랜차이즈 진출, 운영자금 확보 등 다방면에서 보조 및 지원을 받게돼 영업 자금이 넉넉치 않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정부 수주 사업을 따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75는 인가 신청 업소 업주들이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주·연방 개인 소득세 기록 조항을 폐지하고 재인가 절차를 첫 인가 이후 1년 뒤, 그후 매 5년으로 간소화하는 등 편리를 제공, 보다 많은 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지사는 또 S-75 이외에도 소상인들을 위해 별도로 집행하는 정부수주 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시키는 주시사시행령도 서명, 발효시켰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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