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안한 정세와 경기 불황 등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30∼40대 한국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이민 투자 비자’라고 할 수 있는 E-2 비자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한인사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 불황과 더불어 9.11 테러 여파로 인한 미 정부의 이민 제약이 강화되자 많은 한국인들이 E-2 비자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약 100만달러가 소요되는 투자 이민과는 달리 E-2 비자 경우 20만달러 정도의 비교적 소액투자(법정액수는 없음)로 비즈니스를 창업 또는 인수함으로써 2년간의 체류 및 노동 허가를 함께 얻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E-2 비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처리기간도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빠르며(1,000달러 급행료 지불시 처리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단축됨) ▲자녀가 초·중·고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로 미국에 살려는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비록 영주권 취득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소액투자로 합법적인 미 체류 신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E-2 비자는 아직까지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한 30∼40대 한국인들에게 ‘한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박동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 등으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들도 E-2 비자에 대해 많이 문의해오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봤을 때 E-2 비자는 상당히 호감이 가는 비자지만 나름대로 유의해야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2 비자에 대해 유의해야될 점은 ▲2년마다 연장할 때 철저한 세금 기록과 직원 고용 기록을 제출해야 된다는 점 ▲비즈니스가 최소한 연 5,000달러∼1만달러의 순익을 남기고 2명의 고용창출을 단행하지 못할 경우, 재심사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점 ▲E-2 비자 신분 상태에서 투자 이민 등으로 변경,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E-2 비자 신분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미국 체류 상태에서 E-2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박 변호사는 E-2 비자로 이민 왔다가 불경기로 인해 비즈니스가 2년간 매상을 올리지 못해 재심사에서 서류가 기각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E-2 비자는 결코 만만하게 생각할 비자는 아니다고 전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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