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지역 상가들의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노던블러바드 일대 소매업소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오래된 건물을 증개축 하는 등 한인 비즈니스가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주차 공간 확보가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던블러바드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5층짜리 상용건물의 경우 주차난을 우려한 주민들과 인근 상가가 반대하기도 했다.
전성수 건축설계사는 올해만 해도 많은 식당 등 한인 업소들이 개업했지만 대부분 주차 공간 확보 문제로 허가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신축되는 상용건물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빌딩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행 빌딩국 규정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경우 층 면적으로 계산해 300스퀘어피트 당 1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비즈니스 업소의 주차 규정은 2,000스퀘어피트 미만의 소매업소는 주차공간이 필요없지만 2,000스퀘어피트 이상 면적을 가진 소매업소나 75명 이상의 자리가 있는 식당 등 ‘플레이스 어셈블리(Place Assembly)’ 카테고리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플레이스 어셈블리 카테고리는 고객 8명당 1대씩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증개축을 할 경우에도 주차 규정에 따른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성수 건축설계사 사무실의 최용석 실장은 주차 규정이 생긴 67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경우 주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최근에는 주차 규정이 충족되지 않은 신축 또는 증개축 업소들은 빌딩국의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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