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일원 날씨가 이번 주부터 화씨 60℉대로 크게 떨어진 가운데 뉴욕시는 10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본격적인 난방시즌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에게 실외온도 변화에 따른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난방시즌 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실외온도가 55℉ 이하일 경우 실내온도는 최소 68℉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실외온도가 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온도는 최소 5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건물주들은 최소 120℉이상의 온수를 365일 제공해야 한다.
뉴저지주 경우 난방시즌은 10월1일부터 내년 5월1일까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실외온도가 55℉ 이하이면 실내온도는 68℉이상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실외온도가 55℉ 이하이면 실내온도는 6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온수나 난방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우선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평신고 문의는 311 또는 212-NEW-YORK으로 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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