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구 뉴욕지역단체협의회·의장 송웅길)는 올해 말로 자동 폐기되는 재외동포법(특례법)의 개정을 위해 2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인회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재외동포법이 제정당시 취지에 부합되는 조국 세계화에 목적을 둔 해외동포 자산 활용에 근거해 개정 보완되어야 하며 ▲재외동포법이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혈통과 민족을 전면 무시하고 직계비속 2대 등의 한계를 두어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일방적 제한을 두는 자체가 모순이며 ▲재외동포들이 첨단시대를 영위해 나갈 후세를 위
해 조국과 한민족의 뿌리의식 고취와 역사적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송웅길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욕을 비롯한 재외동포 600만명을 위해 지난 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의 자동 폐기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뉴욕동포들의 뜻을 모아 법 개정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현재 3,000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다. 또 재외동포법에 대한 뉴욕시 전문가와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6시30분 플러싱 공영주창장 내 마세도니아 교회에서 ‘2003 재외동포법 뉴욕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4일 열리는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 가두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10월 한달 동안 심포지엄과 대대적인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 오는 11월 초 뉴욕 동포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재외동포법은 지난 99년 법 제정당시 과거 국적주의를 주장한 외교통상부와 혈통주의를 주장한 법무부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왔으며 지난 2001년 한국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고 올해 말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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