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플러싱 일부구역 보도에서 상품 진열 및 판매 행위 일체가 금지될 전망이어서 한인상권의 주의가 요구된다.
존 리우 시의원과 플러싱 지역 상권협회 관계자들은 7일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운타운 플러싱 지역 보도에서 물건을 진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15일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정될 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벤더를 제외하고는 보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상 행위와 상점 물건을 보도에 진열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음에는 10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복 위반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최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역은 메인 스트릿 선상 노던 블러바드에서 프랭클린 애비뉴 구간, 키세나 블러바드 선상 41 애비뉴에서 바클리 애비뉴 구간,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 프린스 스트릿에서 유니온 스트릿 구간 등 3 구역과 모든 코너지역이다.
이 법안은 현재 109 경찰서를 비롯 뉴욕시 보건국, 소비자보호국, 위생국, 교통국 등 시정부 관할 부서가 적극 찬성하고 있어 상정되면 통과가 확실한 실정이다.
존 리우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도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진열, 판매하는 사람들과 상점이 늘어 지역주민들이나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이며 특히 오전 7~9시, 오후 5~7시 등 러시아워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준이어서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는 23일 시청에서 법안 상정과 관련 공청회를 가지며 11월 한달 동안 플러싱 지역에서 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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