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학교에서 재학생들끼리 서로 괴롭히는 `불링(Bullying) 행위’로 인해 많은 한인학생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법안이 7일 시의회에 상정됐다.
시의회 산하 교육분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학교별로 교장 또는 책임자를 지정,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링행위를 교육국에 보고토록 하고 시교육국은 이를 종합해 매년 학교별, 학년별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출신국가, 종교, 성, 인종, 신체·정신적 장애, 가정문제, 경제수준, 외모, 학교성적 등의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교내 불링 행위가 만연하면서 학생은 물론 교사와 교직원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기. 이미 한인 학생들 사이의 불링 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맨하탄의 한 고교교사는 수업시간에 갑자기 한 한인 여학생이 화장실을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학생들과 찾아봤더니 혼자 구석에 숨어 울고 있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인 선배들이 매일 방과 후 괴롭히며 따라다녀 겁에 질려있었다고 말했다.
7일 시의회에서 열린 교육분과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02~03학년도 기준, 전체 1,200개 공립학교에서 신고된 불링행위는 불과 16건. 총 110만명이 재학 중인 학교 시스템 규모상 믿기 어려울 만큼 적은 숫자지만 이는 많은 불링 행위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며 법안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불링 행위는 범죄는 아니지만 조만간 발표될 뉴욕시교육국의 신규 학생처벌 규정에 의거, 충분한 처벌사유로 인정될 전망이다. 현재 뉴욕주 의회에서도 유사법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법이 제정될 경우 공·사립학교 모두 적용 받게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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