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매년 1만개를 발급할 수 있는 EB-5 비자 가운데 특정 지역 투자자 5,000명에게 해당되는 비자 프로그램(투자 이민자 지역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을 5년간 연장 실시하는 법안<본보 9월29일자 A1면>이 미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하원은 2003 회계연도(2002년 10월∼2003년 9월)가 끝남에 따라 지난 1일부로 폐지된 IIRCP 프로그램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은 물론 국토안보부(DHS)가 신청자들의 이민신청서류결재를 우선 취급토록 하는 법안(H.R.2152)를 8일 구두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H.R.2152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 S.1642를 지난 3일 통과시킨 바 있다.<본보 10월9일자 A1면> 따라서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상정돼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상, 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이들 법안은 IIRCP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지목된 25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투자 비자로 최저 투자액 등,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존 투자 이민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며 가장 최근 발표된 영주권 문호도 오픈된 상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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