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유사시 군사력 동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무병역 등록신고(Selective Service System Registration)’ 제도 홍보를 위한 한인사회 범동포 캠페인이 전개된다.
`의무병역 등록신고’ 제도는 미국에 거주하는 18~25세 남성이면 누구나 의무 등록해야하는 법규로 미등록자나 국가위기시 징집 거부자는 25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 처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 진출, 정부 대학학비보조 신청, 정부 복지혜택 신청 및 시민권·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 9월15일 미국 병무관리청 병무관리사무관으로 정식 임명된 임극 사무관은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 많은 한인들이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한인사회내 사회운동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캠페인 전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퀸즈 우드사이드 열린공간(53-22 루즈벨트 애비뉴 2층)에서 뉴욕지역 8개 한인회 연합회(회장 송웅길)와 미주한인우정공무원협회(회장 임극) 공동주최, 한인 미군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의무병역 등록서비스 이외 이민국 거주지 이전신고, 유권자 등록, 시민권 신청 설명도 실시한다. 기타 자진 등록 희망자는 웹사이트(www.sss.gov)를 활용하거나 우체국에서 보라색용지를 작성해 발송하면 된다.
임 사무관은 의무병역 등록신고는 법 준수 행위일 뿐 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등록해 북미·한미간 미묘한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완충역할까지 가능, 한·미 양국에 모두 애국하는 길이라며 미등록자라도 시민권 선서에 의거, 누구나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등록도 하고 불이익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송웅길 회장도 의무병역 등록신고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많은 한인들의 등록참여를 당부했다. ▲문의:201-507-1382/694-2892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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