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생들의 PC방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 (Legislation to Regulate Truancy Havens)에 대한 공청회가 9일 오전 10시 뉴욕시의회 소비자보호국(국장 필립 리드)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상정한 존 리우 시의원과 공청회 주관을 맡은 필립 리드 시의원을 비롯 한인학부모, PC방 업계, 교육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 학생들의 학업과 건전한 학창생활을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플러싱 일대 교육계 인사들과 한인 학부모협의회 측은 한참 학업에 열중해야할 학생들이 PC방에 빠져 지내거나 수업을 게을리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수업시간 중 PC방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인 PC방 업계 역시 규정을 준수하는 PC방 업주들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PC방 업계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무단결석과 PC방 출입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PC방 이외에도 학생들이 결석 후 근거지로 삼는 장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열 기준이나 벌금 및 벌칙 부여에 대한 일관성을 측정하기 애매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존 리우 시의원이 지난 5월 상정한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18세 이하) 학생들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 또는 학교당국의 허가 없이 학교 수업시간에는 PC방 출입이 금지된다.
단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미성년자 경우는 제외된다. 만약 학교 수업시간 중 미성년자 학생들의 PC방 출입을 허용했다가 적발되면 업주는 150~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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