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한 업소들이 뉴욕주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한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 검찰청이 100여개에 달하는 주내 소매약국을 대상으로 올 여름 실시한 단속 결과, 이중 3분의 1에 달하는 33개 업소에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을 진열대에 버젓이 놓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대형 수퍼마켓이나 할인약국, 편의점을 비롯, 라잇 에이드(Rite Aid), CVS, 프라이스 챠퍼(Price Chopper), 탑스(Tops), P&C 수퍼마켓 등 유명 약국들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CVS와 라잇에이드는 각각 매장 3곳씩 적발됐는가 하면 웨체스터 카운티 모호팩 소재 CVS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의 상표만 6개에 달해 가장 많은 양이 적발된 업소로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겼다.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경우 코로나 소재 비바스 디스카운트(39-19 103가)와 크라운 버라이어티 디스카운트(39-05 103가) 등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유효기간이 지나 적발된 약품의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편적으로 구입하는 아스피린, 기침 물약, 콧물 약, 항생 연고, 앨러지 치료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엘리옷 스피처 뉴욕주 검찰청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소매업소들은 보관 중인 약품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즉시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약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적발된 33개 업소 가운데 29개 업소는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난 약품의 상표 한 개 당 500달러씩의 벌금을 지불했으며 나머지 4개 업소는 벌금형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만간 법원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편 주 검찰청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는 업소나 소비자 피해를 고발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주 검찰청 소비자 고발신고: 800-771-7755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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