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회장 정성욱)는 전문인력을 통한 시민권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뉴욕시 시민권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보조와 1996년부터 엘머스트 시민권 사무소에서 이민자 담당으로 시민권 서류접수에 실제업무를 담당했던 조셉 박씨가 상록회 사무실에 상주하며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조셉 박씨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살려 시민권 신청하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영주권을 받고 4년 9개월이 지난 사람,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고 2년 9개월이 지난 사람이다. 박씨는 특히 일반적인 신청양식인 N-400과 둘 혹은 한 명의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당시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신청하는 N-600양식을 잘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로 플러싱에 사는 김모씨가 시민권을 받았을 당시 자녀의 나이가 16세였는데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3년후인 19세에 N-400양식으로 잘못 신청해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N-600양식으로 재신청 했다.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이 가장 중요하며 영주권, 사회보장카드, 모든 신·구 여권 및 해외여행 기록, 영문 결혼 증명서, 과거 5년동안 거주지 주소, 과거 5년동안 직장 및 주소, 기간, 직책, 배우자 인적사항,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 결혼 내역, 모든 자녀에 대한 인적사항(영주권번호, 주소) 경찰기록이나 해명서, 이민국 신청료 머니오더 $310(만 75세 이상$260)이 필요하다. 문의전화:718-461-3191/3545
<김재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