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다운타운 일부구역 보도에서 상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될 전망이어서 이 지역 한인상권의 주의가 요구된다.
존 리우 시의원은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허가를 받은 벤더를 제외하고는 보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상 행위와 상점 물건을 보도에 진열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15일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도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음에는 10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복 위반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최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이 법안은 109 경찰서를 비롯 뉴욕시 보건국, 소비자보호국, 위생국, 교통국 등 시정부 관할 부서가 적극 찬성하고 있어 12월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법안 관련 공청회는 오는 23일 시청에서 열리며 11월 한달 동안 플러싱 지역에서 지역 상권에 법안 내용을 알리기 위한 심포지엄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법안이 명시한 구역은 메인스트릿 선상 노던블러바드에서 프랭클린 애비뉴 구간, 키세나 블러바드 선상 41 애비뉴에서 바클리 애비뉴 구간,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 프린스 스트릿에서 유니온 스트릿 구간 등 3 구역과 모든 코너지역이다. 이 가운데 한인상권과 한인행상이 밀집한 지역은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 유니온 스트릿에서 프린스 스트릿 구간과 유니온 스트릿, 노던 블러바드, 키세나 블러바드 등 큰 스트릿·애비뉴의 코너구역 등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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