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미 연방상원 법안이 16일 상원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오린 햇치(공화·유타주) 법사위원장이 7월31일 상정한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향상, 구제, 교육법안’(S. 1545)을 심의, 통과시키고 법안을 상원전체회의 투표를 위해 상원으로 이전시켰다.
’드림 법’(Dream Act)으로도 불리는 S.1545는 전면적 서류미비자(불법 체류자) 사면 대신 청소년, 학생 대상 사면이나 노동자에게 취업허가를 발급해주는 형식의 ‘부분적’ 사면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법 제정일 기준으로 미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처음 입국할 당시 16세 미만이었던 품행이 바르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고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입학한 상태일 경우 6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힐러리 클린턴, 찰스 슈머등 뉴욕출신 상원들을 포함, 초당 차원에서 의원 36명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 전체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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