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는 운전면허증 소유자만 모터 스쿠터를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는 안을 뉴욕주에 상정, 빠르면 내년 1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호세 피랄타 뉴욕주 하원의원(민주·잭슨하이츠)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속 65마일로 달릴 수 있는 모터 스쿠터는 장난감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지난해 모터 스쿠터를 타다 부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청소년들이 6,000명이 되는 등 안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빠른 속도를 내는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달리지만 교통법을 몰라 무시하거나 헬멧 등의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례가 무수해 법적인 조치를 가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뉴욕주는 모터 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규정법이 없으나 공공장소에서 타고 다니다가 발각되면 6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된다.이 안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250달러의 티켓 발부 및 1년에 3번 이상 적발되면 모터 스쿠터 압수도 포함돼 있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