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대학마다 학비인상 조치가 잇따라 단행된 가운데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 학비를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학비지원을 중단하는 새로운 제재 법안이 16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출신 하워드 맥키온 연방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2005~06학년도부터 적용, 3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학비를 인상한 대학은 학비인상 사유를 연방교육국에 제출해야 하며 물가수준에 맞춰 학비를 재책정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강구해야 한다.
이후 2년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를 받게 되며 대학은 각 부서별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을 때에는 연방학비지원 프로그램이 즉시 중단되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법안의 골자로 삼고 있다.
이 경우 대학은 펠 그랜트와 저리의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인 스태포드론, 퍼킨스론은 물론, 연방근로장학(Work-Study)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연방프로그램 지원이 끊기게 된다.
맥키온 의원은 지난 1981년 이후 미국가정의 중간소득 수준은 27% 상승에 그친 반면, 학비인상은 물가상승지수를 100% 이상 앞질렀다며 학비인상 제재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대학에 연방학비지원이 중단되면 연방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재학생들이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대학학비를 연방정부가 통제, 자칫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맥키온 법안을 적용할 경우 아메리칸 교육의회(ACE)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학비를 인상한 1,320개 대학이 제재 대상에 적용되며 이는 미국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24%에 달하는 수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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