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부장 김성호)는 17일 플러싱 한인 경로회관에서 ‘의료보험 가입의 날’ 행사를 개최, 각종 정부의료보험 정보를 제공했다.
KCS 공공보건부는 이날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d)와 아동건강보험 A(Child Health Plus A), 메디케이드가 요구하는 수입을 초과하는 19세-64세 뉴욕 주민을 위한 가족건강보험(Family Health Plus),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이 아니면서 다른 의료 보험이 없는 만 19세 이하를 위한 아동건강보험 B(Child Health Plus B)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
다.
특히 아동건강보험 B(Child Health Plus B)는 체류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유일한 정부보험으로 서류 미비자를 비롯한 비 영주권자의 자녀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가족건강보험은 전액무료이며 아동건강보험 B는 가족의 수입에 따라 무료 또는 9달러, 15달러 등, 월 보험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동건강보험 B를 제외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한인들은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메디케이드는 은행장고증명과 각종 자산관련 서류가 요구된다.
공공보건부 홍소영 씨는 제한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뉴욕주 의료보험은 메니지드 케어에 가입,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주정부가 아닌 사설 메니지드 케어 기관(Health Plan)에서 정부보험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하나의 보험회사(Health Plan)에 가입, 그 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주치의(Primary Care Provider)와 병원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1-212-463-9685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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