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자동차세 등 체납분 벌금 유예
뉴욕시의 세금 사면 프로그램(Tax Amnesty Program)이 20일부터 시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법인세나 상업용자동차세, 유틸리티세 등의 세금을 지난 2002년 1월1일 이후 체납한 회사나 개인이 이와 관련된 벌금없이 낮은 이자율로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되는 세금으로는 은행회사세(Bank Corporation Tax), 담배세, 상업용 렌트세, 부동산 이전세(Real Property Transfer tax), 주 주류판매 소매라이센스세, 비법인세, 호텔룸주거세, 해외보험사세(Tax upon Foreign and Alien Insurers) 등이 있다. 그러나 뉴욕시 재산세나 개인 소득세, 판매세 뿐아니라 주차비 체납, 수도세 등은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뉴욕시 재무국은 세금 사면 프로그램을 오는 2004년 1월23일까지 운영한다. 재무국은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회사들에게 벌금을 유예하거나 이자율을 낮춰주고 있다. 특히 사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금 미납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재무국은 세금 체납자 20만명에게 사면 고지서를 보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또 일정 기간안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30만명의 납세자들 역시 안내 고지서와 프로그램 신청서를 받게 된다.
재무국 마사 스탁스 국장은 이같은 사면 프로그램은 뉴욕시에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0만달러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회사나 개인은 각 세금 타입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납한 세금 용지의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신청서 및 관련 사항은 웹사이트(www.nyc.gov/nyctaxamnesty)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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