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위해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가 23일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한국 태생의 재미교포 예정웅(59.미국명 존,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거주)씨는 미국 당국과의 유죄답변거래에 따라 1년 또는 2년동안 실형을 살 것으로 보인다.
예씨는 7년간의 연방수사국(FBI) 비밀조사 끝에 지난 2월 체포된 이후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서 이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귀화한 미국 시민인 그에 대한 간첩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됐다.
그의 변호인은 예씨가 신문 보도내용을 뽑아내 평양으로 보냈으며 모두에게 일반화되지 않은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그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만8천달러를 반입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예씨는 미국의 극비서류를 입수하려했고 미 정부에 잠입하려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유죄답변거래 없이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예씨가 부당하게 미 정보당국의 표적이 됐다고 반박했다.
FBI는 비밀추적과정에서 그의 e-메일과 팩스 등을 가로챘으며 통화내역을 도청하는 한편 그의 가택을 몰래 수색하기도 했다.
FBI는 예씨의 가택에서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비밀작전, 극비사항 등이 적힌 문건들을 찾아냈으나 그는 인터넷 접근이 여의치 못한 북한을 위해 공개적인 정보사항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예씨는 연방 법무부에 사전 등록하지않은 채 평양 정보기관원들과 접촉하는 등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법을 위반하고 미화 불법반입,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4월18일 보석금 40만 달러에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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