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의 감사기구인 ‘일반감사국’(GAO)은 미국에 합법 입국한 뒤 주어진 체류 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 당국의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GAO 응용조사 및 방식부(ARM) 낸시 킹스베리 부장이 지난 16일 하원 법사위 이민소위 국토안보 공청회에 참고 증인으로 출석,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외국인들이 미국내 합법 체류 기간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같은 감시 제도의 헛점이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미국 입국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국토안보부(DHS)를 비롯한 관련당국이 국토안보를 위해 미국에 합법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0년 1월 현재 DHS가 미국에 합법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기일을 넘기고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2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출입국자들에 대한 DHS의 현 감시체제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된 명단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합법 입국 불법체류자들은 다른 종류의 불법 체류자들과 마찬가지로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사용해 직장에 취업한 뒤 일반 사회에 섞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이 취직하는 직장에는 공항과 같은 국토안보 주요시설도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어 행정부의 외국인 출입국자 감시 제도는 국토안보라는 국가방어의 한 층임을 강조하고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확실하게 감시하는 제도 도입 및 개선은 외국 테러범들에 대응하는 정보수집과 수사에 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GAO에 따르면 DHS는 미국에 입국 뒤 출입기록이 없는 650만명 외국인의 명단과 합법체류기간이후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500만명의 명단을 작성했으나 이들 중 과연 몇 명이 실제로 미국에 불법체류중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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