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고용환경 큰 변화 예고
미 연방이민·관세 단속국(ICE)이 23일 오전 세계 최대 소매 체인점인 월마트 61개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급습, 불법근로자 300명을 체포했다.
ICE는 이날 뉴욕 롱아일랜드 센터리치 지점, 뉴저지의 유니온과 올드브리지 지점, 커네티컷 셀턴 지점을 비롯 앨라배마, 알칸소, 애리조나, 커네티컷, 델라웨어, 켄터키,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지점들을 수색, 일하던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체포했으며 뉴저지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 13명은 법적 절차를 거쳐 추방한다고 밝혔다.
체포된 불법근로자들은 월마트사가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청소원들로 밤 교대시간을 마치던 과정에서 몰려든 단속요원에 체포됐으며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월마트 고위 직원은 현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ICE 개리슨 카트니 대변인은 이날 체포된 근로자들은 모두 이민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일해왔으므로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뉴저지에서 체포된 13명은 오랜 시간 추적해 체포한 케이스였다며 이중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가석방했다고 발표했다.
월마트의 모나 윌리엄스 대변인은 체포된 청소원들은 직원고용 대행업체 소속으로 월마트 직원과 상관없다며 이날 아침 이민국 단속요원들이 매장을 급습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ICE는 불법체류자를 체포, 추방시킬 수 있고 불법체류자 고용주도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며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에 대한 고용자격확인서(I-9)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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