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소지한 한인노인들 신청 가능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경로회관(관장 소강석)이 24일 오전 ‘식료품 구입권(Food Stamp)’ 세미나를 열고 올 들어 새롭게 변경된 뉴욕주 푸드스탬프 규정을 소개했다.
KCS 류철원 상담실장은 지난 1964년 시작된 푸드스탬프는 법적체류 신분과 수입(Income)정도, 자산(Resource)정도를 기준으로 미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영양공급(Nutrition)프로그램으로 주무부서가 농산부 식품과 영양부이지만 주마다 수혜 대상이 조금씩 다른 만큼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들도 자신들의 수혜 여부를 확인, 정부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공시하고 있는 푸드 스탬프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자격 있는 외국인으로 특히 자격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자 ▲영주권자로 근로점수(Working Credit) 40점을 얻은 자 ▲영주권자로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 ▲(신규)영주권자로 18세 미만인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96년 8월22일 이전 미국에 거주(체류)했던 자로 당시 65세 이상이었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5년 거주기간 룰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부 사이의 근로점수(Working
Credit )공유도 인정하고 있다.(단 자녀는 부모에게 근로점수를 빌려 줄 수 없다)
한편 뉴욕주는 이 같은 연방정부의 규정과 함께 60세 이상으로 96년 8월22일부터 같은 지역(County)에 거주하고 있으며 푸드 스탬프 신청 전 12개월 동안 90일 이상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준다.
단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의 경우 푸드 스탬프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다. 또한 뉴욕주 영양증진 프로젝트
(NYSNIP)에 따라 SSI 혜택을 받고있는 독거 노인도 거주비, 연료비, SSI외 기타 수입을 기준으로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과 자산의 경우도 가구원(혈연과 관계없이 음식을 함께 구입, 소화하는 구성원)중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차 총수입(Gross Income)테스트가 면제되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2,000달러 미만이거나 가구원 중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3,000달러 미만이면 수혜 대상이 된다. 단 자산의 이전은 푸드스탬프 신청 3개월 이전에 마
쳐야 한다. 푸드스탬프 수혜 대상 및 메디케이드 문의 1-718-393-2701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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