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랜드로드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부가세 적용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해 뉴욕시 부동산세 인상안을 승인하면서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부과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증명서류 STAR를 접수시키지 않은 뉴욕시 개인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 소유자 수만명은 내달부터 크게 인상된 부동산세 청구서를 발부 받는다.
그러나 뉴욕시정부는 23일 주택 소유자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큰 소득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세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부가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날 뉴욕시의원들과 만나 시의회와 합의해 내가 직접 통과시킨 법이지만 승인 이후 계속해서 공평성에 의심을 가져왔다며 폐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뉴욕시 재정국은 내달부터 발부되는 뉴욕시 부동산 인상 청구서에 부정확한 세금액수가 기재될 수 있다고 밝혀 부동산세에 대한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혼란에 대비, 뉴욕시 의회는 부동산 부과세 폐지 전까지 뉴욕시 재정국과 함께 잘못 징수된 부동산 납세자들을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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