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비자의 발급 권한이 미 국무부(DOS)에서 국토안보부(DHS)로 이전됨에 따라 비자 발급 절차 및 과정을 규정한 DOS와 DHS의 양해각서(MOU) 내용이 24일 공개됐다.
미 이민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법발표회’가 이날 공개한 MOU는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과 토마스 릿지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합의, 서명한 것<본보 10월2일자 A4면>으로 ‘2002년 국토안보법’에 의거,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데 있어 DOS와 DHS가 준수할 업무 및 현력 관계를 명시한 것이다.
비자 발급 지침, 특별관심사항, DHS 요원의 해외공관 파견, 기록보관 등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는 MOU는 비자 발급에 있어 정책과 제도를 DHS가 마련하면 DOS가 이를 이행하는 실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DHS가 행사토록 하고 있다.
MOU는 특히 ‘1급 비밀’ 취급 자격을 소지한 DHS 직원을 해외 공관에 파견, 비자 발급에 따르는 국토안보위협 문제 파악, 정보수집 및 공유, 영사들의 자문 역할, 국토안보위협 내사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 신청 서류를 직접 검토하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MOU는 또 실무 차원에서 지켜지고 있는 각종 비자 발급 지침을 DHS가 필요에 따라 새로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DHS는 MOU를 이행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국제단속국(OIE)을 신설, 확실한 비자 정책을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비자 업무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며 해외공관에 파견되는 직원도 선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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