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무부는 4일 뉴욕시 5개 보로와 뉴욕주 카운티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일반선거와 관련, 투표소에서 한국어 안내 등 연방 선거법이 규정한 각종 서비스 실시를 감시하기 위해 위반 사항을 접수하는 특별 핫라인을 가동키로 했다.
로살린 무스코브 연방 뉴욕동부지검 검사장과 제임스 코미 뉴욕남부지검 검사장은 3일 인종, 출신국가, 피부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투표 권한을 보호하는 연방선거법이 이번 선거에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뉴욕동부지검과 남부지검 대변인에 따르면 연방법은 지방 정부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에는 한인 밀집지역 경우, 한국어 지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같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는 연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위반사항 접수 핫 라인 설치 이외에도 미 연방수사국(FBI)이 직접 고발을 접수토록 조치했다.
맨하탄, 브롱스, 더체스, 오렌지, 푸트남, 라크랜드, 설리반, 웨체스터 카운티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 신고 핫라인은 212-637-2987이며 브루클린,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낫소, 서폭 카운티는 718-254-7000이다.
FBI에 직접 고발은 212-384-1000으로 하면 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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