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남가주 산불로 집을 잃은 소유주들의 보험청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 가입자들이 새 집 건축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힘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이 불에 탄 상당수 보험 가입자들은 클레임을 청구한 후에야 ‘전체 보상 보증’(full-replacement guarantee)계약 내용에 허점이 있는 것을 깨닫고 허탈해 하고 있다.
산불로 샌버나디노의 50년 된 집이 전소된 마크 아델슨의 경우 주택보험사인 스테이트팜사에 보상내용을 문의한 결과 새 집을 건축하려면 보험금 이외 주택소유주가 수 천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건축규정이 달라져 새로운 규정에 맞춰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추가 비용은 가입자가 지출해야한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다. 50년이 된 그의 집을 새로운 건축규정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보험사가 커버하지 않는다는 것.
문제는 다른 여러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아델슨의 경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데 있다. 존 개러멘디 주 보험국장은 집을 잃은 주민들이 새집 건축에 필요한 보험금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지 조사중이라며 하지만 2-3주가 지나면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자세한 보상계약 내용을 알게되면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1년 오클랜드 화재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2,900여 채의 집이 소실되고 17억 달러의 보험금이 지출됐지만 피해자들이 가입한 ‘전액보상 보장’ 보험이 가입 시와 화재당시의 인플레이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아 새집 건축비와 보험금에 수 천 달러의 차이가 생겼던 것.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보험사들은 자발적으로 차액을 부담하는 선에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험사들이 쉽게 양보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클랜드 화재 이후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추가돼 보험가입자들은 이미 계약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 노스리지 지진피해 보상소송을 담당했던 마이클 비다트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가장 핵심쟁점은 보험회사가 가입자들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3,500여 채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예상 보험 청구액만 1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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