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내년부터 36시간 추가교육 의무화
2004년 1월1일부로 척추지압 등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카이로프랙터(Chiropractor)’의 자격증 갱신 조항이 강화된다.
뉴욕주 교육법 132조항 섹션 6554a에 의거, 지난 8월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자격증 갱신 신청시 36시간의 추가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로써 뉴욕주는 전국에서 카이로프랙터의 자격증 갱신 추가 교육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47번째 주가 됐다.
현재까지 뉴욕주는 별도의 추가교육 없이도 자격증 갱신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12시간씩(월 1시간) 3년 기준 총 36시간의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뉴욕주 교육국에 제출해야만 갱신이 가능해진다.
시행 첫해인 내년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 갱신할 경우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6월1일 이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달리 적용되며 단 36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의무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효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정지된 자격증으로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 1년간 임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이 기간 중 의무교육을 끝마쳐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자격증 소지 기간 중 질병, 군복무, 이외 정당한 사유로 의무 이수시간을 끝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례별로 별도 심사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을 중단할 경우라면 갱신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재기할 경우 반드시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뉴욕주 교육국에 등록된 카이로프랙터는 2003년 1월 현재 6,225명으로 스태튼 아일랜드를 제외한 뉴욕시 4개 보로에만 1,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