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 본 선거에 주민투표 발의안으로 상정된 5가지 제안 가운데 뉴욕주가 상정한 첫 번째 안만 통과되고 나머지 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하수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채무 제외’ 제안은 투표자의 52.35%인 77만66명의 찬성을 얻어 시행이 결정됐다.
이로써 하수시설 및 복구공사로 발생한 헌법상 채무 제외는 2014년 1월1일까지 연장된다. 현 뉴욕주 헌법은 1962년 1월1일부터 2004년 1월1일 이전까지 하수, 운송, 정화 및 처리를 위한 시설공사나 복구공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카운티, 시, 타운 및 빌리지의 헌법상 제정된 채무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안의 통과로 뉴요커들은 향후 10년간 하수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헌법상 채무가 제외된다.또한 지난 달 30일 한인열린포럼네트워크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는 제 3번 문항 ‘시 선거: 비 정파 예비선거 제안’은 전체 투표자의 70.10%인 33만2,573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열린포럼네트워크는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불확실해지고 정당 정책이 부각되지 못해 결국 돈이 많거나 명망 있는 유명인들이 너도나도 정치판에 뛰어드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
또 제 4번 제안 ‘시 정부 구매’ 안도 구체적인 구매절차에 대한 세부조건 삭제와 소기업 및 여성소유기업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시 차원의 적절한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상정됐으나 투표자의 63.89%인 24만0197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한편 제 2번 제안(뉴욕주) ‘소도시 학군의 헌법상 채무제한 제외’ 안과 시장의 행정적 직권 확대를 위해 상정된 제 5번안 ‘시 행정’ 제안도 각각 54%와 65.56%의 반대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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