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생산, 가공, 포장, 보관하는 모든 식품관련 업체들은 오는 12월12일까지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반드시 업체등록을 해야 한다. 또 한국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들은 미 정부당국에 사전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뉴욕농업무역관(관장 김충곤)은 6일 서울플라자 영빈관에서 한인 식품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최근 연방보건복지부가 확정·발표한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Bio Terrorism Act) 관련’식품공급 안전 규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내 약 40만개에 달하는 모든 식품업체와 이 업체들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제품들에 대해 12월12일까지 FDA 등록을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대상식품은 압류된다. 등록은 폼(Form)357 작성 후 우편으로 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www.fda.gov/furs)를 이용하면 된다. 단, 농장, 식당, 소매
식품업, 비영리 단체 등과 같은 일부 미국내 식품 공급업자들은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미국 도착전에 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식품이 트럭을 통해 국경을 넘어오는 경우는 2시간 전, 비행기 또는 기차를 이용할 경우 4시간 전, 선박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 8시간 전에 당국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식품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정부가 지난해 6월 공공보건 및 바이오 테러 대응법률을 제정한 이후 그동안 청문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최종 결정됐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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