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한인회와 팰팍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6일 팰팍 브로드 애비뉴 소재 제일 이발관 앞에 모여 마이클 김 변호사와 미용실 업주들간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 지불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마이클 김 변호사와 뉴저지 팰팍 일부 한인 이·미용실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7년 뉴저지 팰팍 경찰이 실수로 일부 한인 이·미용실에‘일요영업’티켓을 발부하자 한인 업주들의 변호를 맡아 타운 정부를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용실 관계자들은 당시 김 변호사가 ‘승소할 때만 변호사 비용을 받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계약(Contingency)에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변호사는 2002년 4월 한인 이·미용실 업주 11곳을 상대로 1만9,363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승소 판결을 올해초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관련 11개 이·미용실 중 일부는 폐업하거나 비즈니스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일부 업소는 개인적으로 김 변호사와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변호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이·미용실은 제일 이발관, 한스 미용실, 신라 이발관, 브로드 미용실, 세븐 헤어 등 5곳이다. 이 중 제일과 한스는 업소 재산이 경매에 부쳐질 위기에 처해있고 신라와 브로드는 비즈니스 은행계좌가 동결된 상태이다.
제일 이발관과 한스 미용실의 재산은 6일 오전 버겐 카운티 세리프국에 의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이 경매는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날 오전 제일 이발관 앞에 모인 연인철 뉴저지 한인회장과 이창원 팰팍 상공회의소장은 오늘 새벽 김 변호사가 갑자기 경매를 취소시켰다며 하지만 김 변호사가 경매 날짜를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주
들은 현재 피가 마르는 두려움과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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