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네일협회 네일법규개정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뉴욕주면허국 관계자들이 미용자격증 시험과 관련 응시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욕네일협회, 뉴욕주와 전격 합의
서류 미비자들도 앞으로 여권만 제출하면 미용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방주석) 네일법규개정추진위원회는 12일 퀸즈 플러싱 협회 사무실에서 조셉 T. 아멜로 뉴욕주면허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네일, 왁싱, 스킨케어 등 각종 미용면허시험시 사진이 부착된 연방 또는 주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일부 변경, 비자가 만료됐거나 정부발행 신분증이 없더라도 출신국가의 여권을 제시하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소지자는 제외된다.
협회는 이번 법안 변경으로 그동안 신분 검사강화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었던 5,000∼6,000명의 회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주석 회장은 이번 법안 변경으로 그동안 여권은 갖고 있으나 비자가 없어 면허증 시험을 보지 못하던 많은 한인들이 미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협회원들과 한인 미용학원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한편 네일법규개정위원회와 면허국 관계자들은 차모이스 버퍼와 퍼미스 스톤, 크레도 나이프 사용금지에 관한 뉴욕주네일법규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항이 뉴욕주보험국과 연관돼 있는 관계로 빠른 시일안에 보건국 관계자를 포함한 모임을 갖고 논의키로 결정했다.
개정위원회측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16일 서울플라자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릴 예정인 네일 재료쇼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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