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리우 시의원, 모국어 계약서 제공법안 시의회 상정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이 ‘자동차 딜러’를 통해 차를 구입할 때 모국어로 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존 리우(뉴욕시 교통분과위원회 위원장) 시의원은 20일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이 ‘자동차 딜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판매사원과 구입 계약에 대해 사용한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제공을 필수화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데 이어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베리 그로덴칙 뉴욕주 하원의원 등과 만나 뉴욕주 차원으로 이 법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7월 플러싱 지역 소재 자동차 딜러 ‘시티 오토몰’이 신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서명 당시 금액보다 청구 액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동차 판매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가 속출한 데 대한 예방책의 하나로 제시됐다. 당시 ‘시티 오토몰’에서 피해를 입어 시의원 사무실과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DOCA)에 사례를 접수시킨 피해자는 총 28명이며 한
인도 상당수 포함됐었다.
DOCA가 ‘시티 오토몰’ 자동차 사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동차 구입 당시에는 판매사원과 모국어로 가격흥정을 하지만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 서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 리우 의원은 신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기 사건의 대다수가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이 계약서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 및 흥정을 한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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