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5일부터 미국으로 운항하는 모든 화물 운송회사들은 미국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정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20일 미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 법령에 따르면 미국에 운항하는 화물운송사들은 12월5일부터 미 관세청과 국경보호국에 화물 종류, 분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국 도착 전 전자방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최종 기착지가 아닌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화물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화물 정보에 대한 사전 통보는 운송 방식에 따라 항공기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은 도착 4시간 전, 기차 화물은 도착 2시간 전, 트럭 화물은 도착 30분 전에 완료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일부 화물 운송사들이 자발적으로 화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100% 통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사전 통보를 통해 미국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 운송회사들은 이번 법령으로 고객으로부터 자세한 화물정보를 취합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지연이 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관계자는 화물 정보를 사전 통보하면서 고객과 해운사의 업무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화물 정보를 사전 입수한 세관이 검색을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따라 하역과 통관 업무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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