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사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서류미비학생 사면을 위한 `드림 액트(Dream Act)’ 법안 설명회가 21일 `전국 행동 주간’ 캠페인을 맞아 청년학교(사무총장 문유성) 주최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박동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연방상하 양원에 각각 상정된 드림 액트 법안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한데 이어, 법안 상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함께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상원법사위를 통과한 드림 액트는 서류미비 학생 구제 뿐 아니라 나아가 사면을 받은 자녀들로 인해 불체자 부모들까지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다. 또한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합법 체류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문유성 사무총장도 제108차 연방회기가 만료되는 내년 연말내로 드림 액트가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따라서 아직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연방의원 대상 로비, 수정안 삭제 로비, 전화·편지·e-메일 보내기 및 커뮤니티 계몽 운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와 문 사무총장은 드림 액트 법안은 초기부터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 발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일부 수정안은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혜택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문의:718-460-5600(청년학교)/212-279-3883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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