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에 대한 커버리지 제공을 골자로 하는 메디케어 개혁법안이 지난 22일 연방하원의 승인을 얻은 데 이어 24일 연방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의회의 법제화 과정을 모두 마쳤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공화당이 제안한 메디케어 개혁법안은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하며,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4,000만명에 달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오는 2006년부터 처방약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의 주 수혜대상인 고령자들은 내년 봄부터 ‘디스카운트 카드’를 이용, 보험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2006년까지 처방약값을 소매가격에서 최고 25%까지 할인받게 된다.
1965년 채택된 메디케어 제도에 사상 최대의 변화를 가져올 이번 개혁법안은 2006년부터 처방약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외에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 프레미엄을 비롯한 의료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HMO등, 메디케어 환자를 받아들이는 민간의료보험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면세혜책이 주어지는 의료경비 저축구좌를 개설하는 한편 ▲2010년 이후 민간 보험사들과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사이의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실험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메디케어 개혁법안이 예산적자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프레미엄 인상 등으로 고령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24일 이 법안의 본회의 표결 상정을 막기 위해 의사방해지연을 시도했으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등 일부 민주당의원들의 이탈로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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