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무료 크레딧 리포트 발급을 의무화하는 사상 최초의 연방법이 발효된다.
월스트릿저널은 “‘공정하고 정확한 크레딧 거래법 2003’으로 명명된 이 법은 지난 주 연방 상하원 의결을 거친 뒤 이번 주 내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보도했다.
늘어나는 신분 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소비자의 크레딧 리포트 무료 접근권을 보장, 문제 발생 여부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크레딧 리포트와 점수를 보려면 9∼15달러를 냈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발효되면 소비자는 1년에 한번씩 3대 신용정보 회사 모두로부터 무료 리포트를 제공받는다.
이 법은 신용정보 회사가 고객의 민감한 신용정보를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지 못 하도록 소비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기업들이 채권 회수 회사에 케이스를 넘기기 전 소비자의 고의 파산 여부를 증명하도록 규정, 기업들의 소비자 크레딧 보호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이 법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각종 납부금을 연체했을 때 신용정보 회사에 이를 보고했는 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소비자들이 납부 기한이 다가온 페이먼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분 도용 범인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공유 제한 등은 각 주가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허용했다.
신분 도용의 피해를 이미 겪은 사람도 새 법의 도움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은 기업들에게 사기 혐의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기업은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경찰 보고서만 기업에 제출하면 기업은 모두 기록을 보여줘야 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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