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종교비자(R-1)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한인들이 투자비자(E-2)에 몰리고 있다.
E-2 비자 심사 기준이 예전에는 20만달러 이상의 투자 금액이 필요했으나 최근 10만달러대의 투자로 3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고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쉽게 비자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특히 종교 비자나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이 까다로워지면서 투자비자 신청 및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H-1B 비자 경우 전문직에 대한 기준 심사를 강화해 2년 이상의 경력이 없이는 승인을 받기 어려워졌다. 또 종교 비자는 그동안 교육 전도사나 교회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쉽게 주었던 종교 비자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아 CIS(Citizenship Immigration Service)의 승인이 거부되는 케이스가 늘었다.
이에따라 한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기 위해 투자 이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국 합법 체류의 방편으로 E-2 비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욕주 경우 할렘과 설리번카운티, 용커스 등 고용창출 경제특구인 ‘엠파이어존’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고용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만으로도 쉽게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민 상품도 나오고 있다.
농장에 대한 투자비자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동성 변호사는 뉴욕주 엠파이어존내 농촌지역에 5만달러대 주말 농장에서 소액 투자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E-2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역시 합법적인 신분 취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그러나 이같은 투자비자가 2년간 임시 비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 및 사업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회계연도(2002년 10월~2003년 9월)중 E-2비자를 받은 한인은 1,961명으로 집계돼 전년도의 1,670명에 비해 1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2 비자를 신청, 발급 받는 한국인 수는 99년 806명, 2000년 1,386명, 2001년 1,403명으로 99년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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