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요식업협회가 지난 10월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종업원 건강보험 의무제공 법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내년 3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회원 등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주 총무처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60여만명의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에 필요한 기금도 상당액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7만3,81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종업원 건강보험 의무제공법 무효화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캘리포니아 기업에 15억달러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일종의 세금과 같다”며 세력 규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노조, 소비자단체, 의료기관 등 지지자들은 상의 등은 마치 이 법안이 종업원 50명 미만 기업들에까지 종업원 건강보험을 의무화한 것처럼 유권자들을 오도, 서명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발의안이 상정될 경우 내용 변경을 위해 법정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종업원 건강보험법은 오는 2006년까지는 종업원 200명 이상 기업, 2007년까지는 종업원 50명 이상 199명 이하 기업으로 하여금 종업원 및 가족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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