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경찰국이 최근 5개 보로에서 불심검문을 단행, 음주운전자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연말에 술을 마실 기회가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우선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은 물론, 면허가 정지되고 차량을 압류당한다. 그외에 교육 및 상담 등 각종 처벌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도 막심하다.
게다가 초범자 경우 500달러정도의 벌금으로 끝나지만 횟수가 반복되면 징역형까지도 받게 된다. 또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체포될 경우 자동적으로 중범자 취급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범이 문제가 아니고 영주권자 경우 추방조치까지 당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은 또 차량국에 음주운전교육 프로그램에 7주동안 참석해야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기록까지 남아 영주권신청자는 영주권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의 결과는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물론, 경제적, 신분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어 과거에는 혈액중 알콜농도가 0.1%를 넘으면 걸렸으나 지난 8월부터는 0.08%로 낮아져 술을 조금만 먹어도 단속에 걸릴 위험이 많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이처럼 엄격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인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퀸즈검찰청에 따르면 지금도 한인들이 거의 매일 음주운전으로 잡혀오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의 최근 통계결과 퀸즈에서만 음주운전으로 걸려 체포된 한인들의 수가 총 180명으로 이틀에 한 명 꼴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은 술을 깨기 위해 차속에서 자동차 열쇠를 꽂아놓고 시동을 건 채 잠을 자다 걸려온 한인들도 많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술을 먹고 잠을 자도 차에 열쇠가 꽂혀 있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그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연말파티 시즌에 자칫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당국에 걸려 패가망신하는 일이 없도록 한인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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