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협 커미션 왜 안주나
도매업체 거래계약대로 할 뿐
한인 이동통신 소매점들과 일부 도매업체(마스터 딜러)간의 ‘커미션 분쟁’이 거세지고 있다.
한인이동통신소매점협회(회장 조영래)는 도매업체들이 셀룰러폰 가입자를 확보하는 대가로 소매점에 지급해야 하는 커미션을 주지 않거나, 지급했던 커미션을 정당한 이유없이 되돌려 받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한인이동통신소매점협회는 뉴욕 및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 중인 50여개의 이동통신소매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일부 이동통신 도매업체들이 ▶통신업체(Carrier)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핑계로 커미션을 주지 않거나 ▶소매점들이 가입자의 셀폰 번호나 단말기 고유번호(ESN), 메모리 칩(SIM) 등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6개월 내에 기존 셀폰을 끊고 새로운 셀폰에 가입할 경우 ‘팬텀 천’(Phantom Churn)조항을 적용, 차지백(Charge Back)을 하는 행위와 ▶계약 당시 높은 커미션을 제시했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 가입자 감소 이유를 들어 커미션을 삭감하는 독소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래 회장은 일부 도매업체들의 횡포로 인해 한인 소매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당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도매업체들에 대해서는 회원업소들을 중심으로 불매 캠페인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도매업체들은 소매점들과는 무엇보다 계약을 근거로 한 거래를 하고 있다며 소매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차지백 규정이나 팬텀 천 조항 등은 대부분의 이동통신 도·소매업체간 거래 계약에 명시돼 있는 것이라며 일부 도소매 업체간에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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