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4자리만 복사 금년부터 전면시행
위반시 기소당할수도
많은 한인업소들이 올해부터 고객에게 발급해주는 크레딧 카드 영수증에 마지막 4자리 번호만 찍혀야하는 등 새로 시행된 크레딧 카드 법규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 계몽이 시급하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업소가 고객으로부터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받은 후 발급해주는 영수증에는 16자리 카드 번호 중 마지막 4자리만 찍혀야 하며, 유효기간(Expire Date)이 나와서도 안 된다.
신분도용 사기 급증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지난 2001년 발효됐으나 기존의 카드 머신을 사용하고 있던 업소들은 올해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됐었다.
크레딧 카드 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은 당국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범죄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고발할 경우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주 소비자보호국 산하 프라이버시 보호 오피스는 카드를 받는 전체 업소 중 25-35% 정도가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오피스의 조앤 맥냅 디렉터는 “새로운 법이 너무 많이 통과되다 보니 업주들이 이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카드 머신 전문업체인 CCPC의 임한지 부사장은 “한인업소의 경우 아직도 많은 업소들이 16자리 번호와 유효기간이 그대로 찍히는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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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은 거래하는 카드 머신 판매업체에 연락, 4-5년 전에 나온 기계는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한 기계로 교체해 주면 되고 그 이전 기계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을 변경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며 기계 교체 비용은 약 75달러다.
프라이버시 보호 오피스는 크레딧 카드 법을 업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 핸드북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 11개 주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크레딧 카드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등 7개 주는 제정을 고려중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따르면 소매거래 결제 수단중 데빗 카드는 1995-2000년 사이에 무려 41.8%, 크레딧 카드는 10.4% 각각 증가했다. 반면 수표 사용은 3%가 줄었다.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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