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37개월 선고... 15만달러 벌금도
이민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이상열 변호사<사진>에게 37개월 징역 형이 선고됐다.
16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버지니아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캐처리스 판사는 ‘이민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징역형 외에도 5만달러의 배상금과 10만달러의 벌금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버지니아 훼어팩스에서 ‘이상열 합동법률사무소(Lee & Baker)’를 운영하고 있던 이 변호사는 고용주와 짜고 허위로 노동허가 신청서(ETA 750)와 노동자 취업이민 신청서(I-140) 등을 작성한 혐의로 작년 8월 동료 변호사 조던 베이커씨, 한인 식당주 김모씨와 함께 체포됐었다.
베이커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 유예 2년을 , 김 모씨는 3개월 거주제한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고에 앞서 이 변호사는 캐처리스 판사가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가족과 사회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짧게 답변했고 영화배우 출신인 전 부인 오수비씨와 오씨의 어머니도 공판에 참석, 판결을 지켜봤다.
이 변호사가 선고 받은 형량은 37개월이지만 알콜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택 연금 기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감 생활은 12-13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판사는 배상금과 벌금도 징역형을 마친후 매달 500달러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여유를 줬다.
한편 이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후 지역 한인 언론들과 가진 회견에서 “내가 만든 서류에 주소 등 허위 정보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고용주와 짜고 가짜 서류를 매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민법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행위와 검찰이나 연방수사국(FBI)이 법을 해석하는 시각이 너무 틀리다”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민 변호사가 있겠느냐”고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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