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돼 미 국무부 리스트에 오른 외국 정부의 전현직 관리를 포함한 외국인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들은 앞으로 미국 이민 및 방문이 금지된다.
백악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이민 및 비이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시행령 7750호에 서명, 즉시 발효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7750호는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정부패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외국 정부의 전현직 관리 가운데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 여기에 개입한 사람, 이득을 본 사람과 그들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은 물론 부정부패로 이득을 얻은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입국금지 대상자로 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명단 작성과 시행령 집행을 위한 관련 부서들의 시행세칙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부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오를 한국인들의 신원과 숫자는 물론 시행령 발효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어떤 식으로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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