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열 변호사가 “형이 확정됐으니 내 입장을 좀 밝히고 싶다”면서 입을 열었다.
16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후 기자들을 만난 이 변호사는 “검찰의 잣대라면 내가 작성한 서류의 99%가 가짜일 것”이라며 FBI의 수사 방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취업 이민 신청 서류나 영주권 신청서류에 틀린 주소 등 잘못된 기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사소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이민 업무상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취업 이민 신청 절차가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분상 미국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 신청 서류를 연기하게 된다는 것. 또 한국에서 이민을 신청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주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FBI가 허위 서류라고 말하는 취업이민 신청서의 60%는 한국이주공사에서 접수받은 것이었다”며 “왜 기록이 잘못됐느냐고 따졌더니 이주공사 측은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고용주와 공모해 허위 스폰서 서류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직원을 고용할 의사가 없는 고용주와 짜고 거짓 스폰서 서류를 만들거나 커미션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변호사가 변호사비 외에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객의 명단을 제보하면 형을 살지 않게 하겠다는 제의를 했다”며 “검찰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면 내 고객에게도 엉뚱한 피해가 간다는 생각이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유죄를 인정한 심정을 해명했다.
이 변호사가 맡았던 이민 업무 서류들은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지정한 리차드 멘델슨 변호사가 관리해왔으며 고객이 원하면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