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한인들의 경우 버지니아 주법 제29조의 세가지 항목에 저촉될 수 있다.
제29조 521항은 밀렵행위에 관한 것으로 야생조수를 잡거나 사냥, 포획과 운반이 이에 해당한다. 552항과 553항은 포획물을 사고 팔았거나 또는 이를 사고 팔려고 한 예비행위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품이 200달러 미만일 경우 1급 경범죄에 해당, 벌금 2천5백달러나 1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200달러 이상일 경우 6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칙내용은 동일하나 중범죄 취급해 국외추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으나 2백달러 이상 어치를 구매한 영주권자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시 한국으로의 추방이라는 낭패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함께 2-3명이 동행해 구입했을 경우 공모한 것으로 간주, 범죄조직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1년 12월 웅담밀매로 적발됐다 해리슨버그의 연방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인들의 사례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모 전 합참의장은 2000년 6월 쉐난도 국립공원에서 버지니아주와 연방 당국의 합동 수사에 적발돼 6개월의 집행유예와 6,025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 전 의장과 부인은 당시 4천달러를 주고 웅담 28개와 2마리의 죽은 곰을 구입한 직후 공급자의 집에서 체포됐다.
문씨와 함께 잡힌 김 모씨는 3건의 중범죄로 기소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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