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전 공공연히 외도탓
배우중 최대위자료 지급
최근 이혼에 합의한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61)가 5,000만 파운드(약 1,067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키로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가 19일 보도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로 유명한 포드는 이달 초 두 번째 부인인 멜리사 매티슨(53)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매티슨은 785만 파운드(약 167억원)를 현금으로 받고 결혼 기간 중 포드가 출연한 영화에 대해서는 이미 출시된 비디오ㆍDVD는 물론 앞으로 나올 것까지 포함해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1983년 매티슨과 결혼한 포드는 불화설이 끊임 없이 흘러나왔으며 결국 2000년 11월 별거에 들어갔다. 그는 이후 영화배우 칼리스타 플록하트(39)와 교제, 현재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라프는 “포드가 이혼 합의 이전에 공공연히 다른 여자와 사귄 탓에 매티슨이 영화배우 이혼 사상 최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포드는 스타워즈, 에어포스원, 도망자, 패트리어트게임 등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곧 인디애나 존스 4편을 찍을 예정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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