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기부금 등 변칙 공제 철저 조사
연방국세청(IRS)은 자선단체에 기부금이나 물품 기부 명목으로 세금을 대폭 공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납세자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세금을 공제받았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같은 편법 공제는 기부금보다 상품을 통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IRS는 최근 자체 단속 규정을 강화하면서 기부된 물품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기부자 스스로 물품의 가격을 정한 경우라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강화된 기본적인 주요 기부 물품 규정은 다음과 같다.
250달러에서 500달러 미만 품목의 경우 세금보고시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물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500달러 이상일 경우는 세금보고 양식(Form8283)에 기부하게된 배경과 물품의 상세한 내역을 첨부하도록 한다.
5,000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는 공식 감정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IRS는 또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의류나 가구에 대한 가치 평가는 굿윌(www.goodwillpromo.org)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자동차 기부의 경우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기부한 자동차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메이커나 모델에 따른 공제 한도를 IRS가 적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IRS는 세무 감사 빈도와 벌금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세금 공제가 기부 물품보다 훨씬 높을 경우 추가 세금과 함께 이자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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